음악과 달리 미술품의 경우 원저작권자의 수익창출의 방안이 제한적이다. 참고로 특정한 곡의 작곡가나 작사가는 노래방에서 노래가 한번 불리워 질 때마다 수익이 창출된다. 이에 반하여 미술품의 경우는 미술가는 스스로가 자신의 작품을 판매할때 그 때만 수익의 창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미술에 대한 작품의 평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위대한 작품의 경우에는 일반인 들이 해당 작품의 진가를 파악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작품을 팔아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달리 명시적으로 매도하지 않는 한 작가가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작권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 제한적인 저작권보호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술품의 경우는 음악과 달리 저작권의 보호가 원작가보다는 해당 작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브로커나 미술풒 판매상 들의 배만 채워주는 방향으로 오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좀더 원작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추급권이다. 추급권은 해당 미술품이 판매될 때 마다 원작가에서 일정한 비율의 보상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에는 이 제도하에 원작가가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다르다.
이와 같이 미술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는 미술품 원작가를 보호하는 제도의 법제화흘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다. 가능하면 그 도입시기를 좀더 앞당겨 당초의 저작권 등의 입법취지를 살려 원작가의 창작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