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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의문점

글 | 김승열 기자 2021-07-09 /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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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자산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것처럼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의문이 있다. 특허의 경우 그 존속기간은 20년이다. 이에 반하여 저작권은 생존기간동안과 사망한 이후 70년간 존속한다. 양자를 비교해보면 그 존속기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과연 적정한가이냐이다. 즉 이와 같이 너무 오랜기간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인류의 문화 등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인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간 저작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다. 기본적으로 창작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정한 창작과 관련한 여러 아이디어가 대중의 공유가 되지 못함에 대하여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도 우려를 표출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저작권분야에 있어서도 보기에 따라서는 가진 자의 세계로의 고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작권법 제도가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타의 지식재산권에 비하여 보면 그 존속기간 등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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