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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글로벌 프로젝트: 비상식화되어 가는 듯한 세상

글 | 김승열 기자 2021-06-10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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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당중의 한 당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였다고 한다. 여당에서 국익위에 요청하여 부동산 투기 관련으로 의심되는 12명에 대하여 출당권고를 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문제는 감사원이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감찰권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일까? 그럼에도 즉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게 감찰(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을까? 

 

야당이 과연 법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 물론 법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의 감찰권행사 여부에 대하여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좀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권익위보다는 좀더 감찰 경험이 많은 감사원으로 부터 좀더 객관적인 감찰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

 

그러나 이런 행동이 다소 보기에 따라 너무 정치적이고 심지어 국민 기만적인 행동으로 까지 오해받기 십상인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일단 감사원법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감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번 야당의 감찰 신청은 하나의 정치적 쇼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과연 이를 알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바와는 달리 감사원이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가끔 정치적 행동을 바라보면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극단적으로는 성숙한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마져 들기도 한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 여러가지 고려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행동을 접하면서 극단적으로는 작금의 정치인의 행태가 주권자인 국민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마져 하게 만든다. 정작 한국이라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마치 대리인 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수임받은 대리권을 남용하여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느낌(아니 오해?)을 일으키게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지금 야당과 같은 행동을 일반 성인이 했다면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매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야당측의 주장처럼 상당히 발랄하고 혁신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행동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일견보기에 비상식적인 행동이 너무나 당당히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실로 놀랍고 개탄 스러울 뿐이다. 

 

물론 감사원의 법리검토가 있으니 아직은 지켜 볼 일이다. 야당의 말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견 보기에 이번 야당의 행동은 설듯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언론보도에서 처럼 감사원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권한이 없고 따라서 감사가 불가능하다면 이번 야당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공공연히 한것이다라면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간 아니 현재 (그리고 그 미래까지 포함)의 법제정과정에서도 과연 상식이 제대로 반영되었을 것인지에 대하여 심한 의구심과 우려를 불러 일으킬 정도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 극단적으로는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다 보니 사회전반의 불신은 극에 달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법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단 마저 간혹 혼란 스럽게 한다. 최근 강제징용사건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실로 상식적으로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법리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과 외교적 영역에 까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번 판결문은 최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사법소비자 친화적인 판결도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번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배경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어쩌면 그 만큼 사법부가 정치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 즉 사법부가 정치 영역과 외교 분야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한다. 물론 이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섵부른 해석과 비판이 결코 쉽지 않다. 이번 하급심의 판결과 그 이유에 있어서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 분명 달라질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번 야당의 감사원 감사 청구역시 또한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그 이면의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할 것인지도 아직은  알수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분명 있다. 그럼에도 이번 야당의 감사원감사청구는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상식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즉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국회의원들에게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정을 맡기는 행위에 대하여 약간의 의구심과 불안을 느낄 수도 있어 보인다. 뭄론 이에 대하여는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는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불안감이 앞서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건전한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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