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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 글로벌 프로젝트: 사법소비자의 시각에서 본 대법원전원판결과 다른 최근 하급심 판결

글 | 김승열 기자 2021-06-08 /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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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불문법 국가는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당해사건이 아닌한 일반적인 법적인 구속은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해석과 배치되면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제집용과 관련 하여 최근 하급심은 그간 전원합의체 대법원판결과 다르게 법해석을 하였다. 즉 한일 협정에 따라 개인의 보상 청구권이 국제조약에 배치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전원판결에 반하는 판결이다. 그리고 그 절차도 매끄럽지 못하였다. 즉 기존에 통지된 선고기일을 바꾸면서 단지 전화로만 변경선고일자를 알려준 것이다. 그리고 판결이유에서도 재판부에서 정치내지 외교공학적인 요소를 감안하였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물론 하급심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나름의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하급심에서 내리기 위하여서는 좀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하급심의 판결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불문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사법부의 신뢰와 연결된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개인 보상 청구권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인정한 법리해석은 결코 그냥 무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이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 외교적인 요소를 많이 감안한 것은 논라의 소지가 있다. 사실관계는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대법원의 법리해석에 완전히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이번 하급심의 판결문으로 외교관계는 더 복잡해 진 셈이다. 기존의 대법원픠 판결에 따른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데 이법 하급심의 판결로 인하여 더욱 더 혼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법소비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와 같이 기존의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절차적으로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적어도 사법소비자친화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내렸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이제 사법부의 판결 등 사법절찬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법원은 권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법적 분쟁에서 그 해결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해당 재판부의 고충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고 기일 변경 등 절차가 적정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는 사법소비자의 시각에서 보면 명확하다. 이와 같이 사법편의주의적인 사법절차는 이제 해소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정체성에 대하여도 심각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사법부는 분쟁해결서비스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사법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디지털시대에 그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거나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불문법 국가는 아니지만 성문법과 불문법 국가 사이의 어느 정도의 적정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문법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기존의 대법원 판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기존의 판결례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명 등이 되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특히 절차적인 정당성 역시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 

 

사법분야에서 사법소비자가 주인이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사법부와 재판제도가 변화되기를 희망해 본다. 법원의 진정한 주인은 판사가 아니라 사법소비자라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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