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속칭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문제 등의 이유로 많은 예외를 두는 바람에 법 집행이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건전한 사회문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부정부패의 기초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각종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김영란법이 겨우 한 걸음 내딛였을 뿐이다.
문제는 제대로 청탁금지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이해관계 충돌법 규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 그리고 법을 강력하게 집행해야 하는 데 오히려 정부가 법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느낌마저 든다. 경기부양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청탁금지 기준을 완화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는 심각히 위법이다. 명절에 상당한 금액의 선물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 부양의 이유로 뇌물성에 가까운 선물을 허용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심각하다. 이 같은 정책 당국자의 인식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신은 갈수록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일부 공직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성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뇌물죄가 되지 아니한다. 실제로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가 항소심 등에서 무죄로 바뀌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는 법리 해석의 문제라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 억 내지 수십 억원에 상당되는 금액의 제공이 뇌물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법관의 해석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위험섬이 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선물의 경우 일정한 금액내에서는 허용하되 그 이상의 경우에는 뇌물로 보는 것이다. 그 기준도 상당히 엄격하다. 특히 청탁금지법 상의 기준보다도 그 강력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는 이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오해나 이의 우려가 있으니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갑을 문화의 해소와 청렴사회의 정립을 위하여서는 청탁금지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입법상의 미비점인 이해관계 충돌법 규정도 보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