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상당한 발전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정치와 사회구조는 심각해 보인다.
먼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치우친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왜곡현상을 일으컸다. 이는 경제적 약자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강제적으로 아니 행정편의적으로 무리하게 가격을 제한하고자 하니 이로 인하여 전세값이 거의 2배로 급등한 것이다. 기존의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5%가 오른 반면에 새로이 계약을 하는 경우는 2배로 가격이 인상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무엇보다도 대리인에 규제가 부족해 보인다. 정치가나 행정가 들이 국민의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스스로 권력집단을 구성하여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권익보호 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의 유지에 급급하다가 보니 이런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 단적인 예로 공무원연금 등에서 대리인인 공무원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무리하고 왜곡된 연금정책을 유지하여 국가재정에 박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현상을 보면 간접 민주주의의 병폐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확산하여 국민주권이 회복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사법부 등의 경우도 무전 유죄 유전무죄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등의 수가 사건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부실화가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판사수를 증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사법부내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판사수의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유지 등을 위한 비상식적인 태도로 보인다. 심지어 대법원판사가 사건을 제대로 읽어 보지도 못할 정도로 사건수에 비하여 판사수가 부족함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심각하다. 그 자체만으로 헌법위배이다. 그리고 형법원칙에 위배되는 무리한 사법권행사로 의심되는 경우도 적잖아 보인다. 특히 사법부 내에서의 전관예우는 심각한 현안이다. 이는 엘리트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당 변호사 수임료가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다소 불균형적인 수사 내지 기소권도 문제로 보여진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심각해 보인다. 상식의 부재라는 말이 와 닿기 때문이다.
어쩌면 디지털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 그간 베일에 싸였던 비리와 부조리가 모두 투명하게 수면위로 올라옴으로써 느껴지는 참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부조리와 문제점이 있었으나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묻혀 있었던 진실이 그대로 드러남에 따라 발생한 사회의 혼돈과 혼란 상황일지 모른다.
이제 모든 것이 투명해 짐에 따라 원칙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정치가나 행정관료를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복으로서 대리인에 불과하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대리인들이 득세를 하니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부 현상을 보면 후안무치의 정도가 심각하다. 이 나라가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가 아님에도 모든 권력이 공무원에게 집중된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행사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제 국민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한다. 대리인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과거 관좀민비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모두가 공무원을 원하니 이나라가 공무원공화국이 될 지경이다. 한때 파산위기에 몰린 그리스의 경우 공무원이 전체인구의 40%가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언론이 더 문제이다. 그 잔체의 본연의 기능을 찾기 어렵다. 과거 민주항쟁시대의 언론의 역할에 비주어 보면 부끄러울 정도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도 심해 보인다. 사실관계에서 일부만 편집을 하여 사실관계의 이해에 왜곡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영논리에 따른 편파성은 더 심각하다. 이 나라가 그간 얼마나 언론의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려 왔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탈한국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 등에 있어서는 달리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정책결정이나 이의 집행과정에서 정치가와 행정관료 들의 장기정체성 상실은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통제가 절실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언론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의 견제가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사법부 역시 좀더 투명한 사법권행사가 필요해 보인다. 유죄판결이 메모수준이고 무죄판결이 논문처럼 작성되는 현 실무를 보면 사법부의 시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루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견제시스템이 없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어쩌면 새로운 질서를 위한 혼동과 혼란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른다. 어쩃거나 지금의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의 합리적 개선을 휘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임에는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