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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글로벌프로젝트: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는 어느 기관의 권한일까?

글 | 김승열 기자 2021-05-24 /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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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금융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금융이 현재 화두이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가치평가는 누가 담당하는 것일까?

 

현재 법상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전문가가 누구일까? 이 부분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다. 현재 법상으로는 감정평가사가 지식재산권에대하여 평가를 하여 이를 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감정평가사법상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변리사법상으로는 지식재산 중 산업재산권 즉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하여 감정을 하는 것으로 업무중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명백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컨설팅의 한 분야로 가치평가추정치를 표시하고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문성이다. 감정평가사는 주로 토지에 관하여 전문가로 활동하여 왔다. 물론 어업권 등 영역에서도 감정을 하여 오기는 하였다. 그런데 지식재산은 좀 다른 영역으로 보이기는 하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에 대하여는 좀더 다양한 기관에서 상호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변리사의 지식재산감정부분에 대하여도 좀더 명확한 규정을 두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어쩄든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홧한 부분이 될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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