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을 육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세제상의 혜택이 있게 되는 데 이에 따른 정확한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에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아서 일부 세제상의 혜택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다만 정확한 조세법규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지식재산의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이 경우 경비가 60%만 인정된다. 그간 기타 소득으로 인한 혜택이 남용되어 80%에서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직무보상금 역시 처음에는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300만원을 한도로 설정하여 비과세로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점에 대하여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절세문제는 관련 법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여 이를 잘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지식재산의 절세에의 활용 등에 대하여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좀더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