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으로 구성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사시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산업재산권은 출원주의, 심사주의 그리고 등록주의에 의하여 권리가 창설된다. 이에 반하여 저작권은 공개됨과 동시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되는 권리여서 이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 중에서 상표출원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의외로 그 권한은 막강하다. 상표권이외의 산업재산권은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소멸한다. 즉 일정한 독점기간이 지나면 공개되고 이는 공중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표는 그 지속기간이 10년 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기간은 갱신될 수 있다. 따라서 그 권한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 즉 독점적인 권리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상표권은 가장 강력한 산업재산권인 셈이다.
그리고 주목해야할 상표는 입체상표, 색체상표 및 소리상표로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 영역에서 그 독점적인 권한이 인정되기 때문에 의외로 그 권한이 막강한다. 따라서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브랜드 파워가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상표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조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