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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 유감

글 | 김승열 기자 2021-05-08 /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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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가 급등한 압구정동과 여의도 등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그 이유는 부동산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물론 나름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발상이 너무 행정편의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동산 물가가 뛰는 것은 돈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최고 아파트의 경우에 타이베이가 평당3억원, 홍콩이 평당 7억원 그리고 맨하탕이 평당 10억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서울의 핵심 아파트의 시세는 지나치게 높다는 말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부동산 물가를 잡기 위하여 무리한 토지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정편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제 서울은 세계 10대 강국의 수도이다. 따라서 오히려 서울에서는 거주지역의 랜드마크를 발전할 시점이다. 강변에 제대로 된 국제적인 거주지역단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단행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너무 단기적으로 부동산물가를 잡기위한 무리한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다시한번 정책당국자의 서울의 미래를 좀더 진취적으로 글로벌하게 진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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