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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제도

글 | 김승열 기자 2021-04-03 /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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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단체에서는 우려를 제기한다. 모두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변호인 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오해의 소지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판사수의 부족에거 기인된다. 사건에 치이다가 보니 사건 사건에 일일이 집중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힘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에 아무래도 판사가 좀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적어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형사변호인 비용이 너무 비싸다. 특히 전관변호사의 경우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카르텔의 오해가능성도 발생될 수 있다. 물론 현실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오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특히 재벌의 경우에 형사변호사비용이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상황이 좀더 심각해 보인다. 

 

그리고 실효성있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사수를 증원하고 나아가 형사판결문작성실무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유죄판결은 거의 메모수준이고 무죄판결이 논문식으로 장황하게 작성된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과거의 타성에 젖어 달리 개선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차제에 형사재판개혁부분도 일반인이 참석한 가운데 좀더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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