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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계약상의 맹점과 개선방향

글 | 김승열 기자 2021-04-03 /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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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비사의 포토삽을 이용하기 위하여 월정액으로 표시된 라이센스계약에 동의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다른 일정 등으로 바빠서 포토삽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워 이의 사용을 중단하려고 온라인으로 시도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기 취소위약금으로 12만원을 추가적으로 부가한다는 표시가 떳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당시 라이센스 계약상으로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 그런데 월정액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기로 한 것인데 1년치 위약금을 부가하다니 어이가 없었다. 

 

온라인 계약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암초가 산적해 있는 모양이다. 그 경위와 관계없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정액으로 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월단위로 계약을 해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예상과는 달리 갑자기 조기 취소 위약금이라니....이에 대하여는 좀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아니 일반인의 예상과는 달리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월정액으로 표시할 것이 아니라 연단위 금액으로 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 계약에 있어서 갑의 횡포라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이다.이 문제는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와 같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시정되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공정성이 점점 화두가 되고 있다. 일방적인 게약형태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서는 정부차원의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조차 이와 같이 당혹스러운 불공정스러운 계약규정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소비자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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