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 총수사건관련 수사심의위의 대한 결론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수사는 중단하라는 의견이 다수이고 기소부분에 있어서는 동수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많은 우려가 적지 않아 보인다.
먼저 수사계속 여부는 과연 수사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의견의 실효성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항에서 그 결과는 사실 수사를 담당하는 전문가입장에서도 향후 어떠한 증거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쉽사리 예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하물며 수사를 담당하지 않은 상태의 일반인이 수사의 계속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정하지 않아 보인다. 외국에서도 수사진행여부에 대하여 외부의 의견을 구하는 사례는 쉽게 찾기 어렵다.
그 다음은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좀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한 논의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기소 배심원제도는 상당히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수사심의위는 너무 피상적으로 보인다. 그저 면피용으로 활용된다는 의심가능성과 그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제에 수심심의위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기소 배심원제도와 같이 좀더 체계적이고 그의 결정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도록 해야한다. 다만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그 결론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검찰권의 기소권한도 외부의 적정한 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차제의 미국과 같은 기소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수사심의위는 그 제도상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를 대체할 기소 배심원제도를 법문상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