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서 대학교에 들어오니 무엇보다도 나이차별이 눈에 띄인다. 물론 달리 의도한 바도 아니고 달리 나쁜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인 줄은 안다. 그러나 생활주변에 성차별 뿐만이 아니라 나이 차별이 의외로 크게 와 닿는다.
무엇보다도 기재 사항 등에 나이 항목이 많다. 굳이 나이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데 형식적으로 또한 무의식적으로 나이에 대한 정보를 묻는 사항이 많다.
과거에는 나이에 따라 서열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이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나이에 따른 차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나이를 묻는 것이 상당한 실례이다. 나이는 민감한 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묻는 것이 금기시되어 왔다. 또한 나이에 따른 차별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이와 다른다. 물론 채용 등에 있어서 나이 제한은 철폐되었지만 여러모로 나이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은 만연되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나이가 민감한 프라이버시관련사항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보인다. 지금 남녀 차별 등의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 실제로 많이 조심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 차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미흡해 보인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 보다는 사회전반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나이차별은 그 위법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