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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이 최우선이다: 김영란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21-03-05 /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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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다름아닌 엘리트 카르텔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금융분야이다. 실제로 특정 정부기관이 금융분야를 주도하다가 보니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장이 모두 잘아는 사이이다. 특정 정부기관의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이다. 법원검찰의 경우에도 전직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로 활동을 하니 이들의 친소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이런 친소관계 등으로 비즈니스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없게 된다. 새로운 시장 참여자에게는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밀착된 시장에서는 상호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만 하면 달리 비즈니스활동에서 어려움이 없게 된다. 그러기에 이들은 안주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좁은 국내시장에서만 겨우 활동할 뿐이고 경쟁력과 차별성 그리고 우수성이 요구되는 세계시장에서는 생존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상호간의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김영란법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법은 엘리트 카르텔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즉 불필요한 접대문화를 근절하기 때문이다. 즉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법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보다 더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비정상적인 접대가 이루지지 않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경우는 아직도 부족하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접대 그리고 관존민비의 구태는 아직 사회곳곳에 많이 남아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 들도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회가 공무원을 우대하고 실제로 공무원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근데 김영란법이 현재 표류하고 있다. 그 시행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화되고 있으며 거의 사문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실로 문제이다. 공무원과 언론인이 그 대상이니 그들이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도 초기에는 이의 강력한 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제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국민이 깨여 있어야 한다. 국민의 공복이 오히려 더 주인행세를 하고 군린하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의 공복이면 공복답게 그 행동을 바르게 해야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적정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에게 제대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지금이라도 각성하여 각자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고 처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엘리트 카르텔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집단 이기주의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공무원연금제도 부터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이 분산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판사의 권력도 조정되어야 한다. 사실인정은 배심원에게 그리고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판사가 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사 등의 수가 적어서 부실하게 심리되는 사태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과감한 판사와 검사 수의 증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투를 쎴다고 그의 권력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민소환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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