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온라인 비즈니스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등이 필요하다. 이들 신청절차가 어떻게 될까?
1. 오프라인 신청?
먼저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그런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그렇다면 보이는 어떤 세무소에 가서도 관할에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굳이 관할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아무 곳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주고 세무서 내부적으로 관할 세무서로 이송하기 때문이다.
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증신청도 그렇고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역시 가능하다.
네이버상으로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신청란에서 사업자 등록란을 클릭하면 되는 것이다.
위 상단메뉴중에서 신청란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증신청(개인)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로그인은 비회원에서 카카오톡 등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가. 기본적인 필요서류
신청서와 암대차계약서만이 필요하다. 전차인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와 동시에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통신업판매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니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진행중 어려움이 있으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상세하게 알려준다. 필요시 원격으로 봐주기도 하니 참으로 편한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