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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소크라테스의 재판의 재 조명: 인공지능의 재판의 시대는?

글 | 김승열 기자 2021-02-27 /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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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 테스는 젊은이를 타락시키고 국가가 인정한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소크라테스는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야말로 지혜라는 가르침만 하였던 것이다. 

 

소크라 테스에 대한 기소에는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즉 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종전 집권세력인 과두정부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있었던 것이다. 종전 과두 정부에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쨌든 플라톤의 변명에서는 이 재판 과정를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500명의 배심원겸 재판관들의 유죄평결이다. 280대 220으로 유죄평결을 내린 것이다. 220명은 그가 무죄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일견보기에 사형은 너무 지나친 양혀잉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가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재판관들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나 그 태도 등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과 괘심죄를 적용한 결과라고 한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무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에 하나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끼 저녁식사를 대접할 정도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00일 정도의 급여를 삭감하는 수준이 적정하다고 이야기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배심원/재판관 500명은 360 대 140으로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과정을 보면 재판제도의 문제점을 절감하게 된다. 즉 유무죄와 그 형을 선고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도 문제로 보이고 이 또한 실로 놀랍다. 즉 500명 중 220명이 무죄라고 보았는데도 그는 극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이 사형선고는 그가 국외추방은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시대의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물론 이는 민주주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과반수에 결정되는 현실은 실로 놀랍다. 그 시대의 절대 다수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니...미래에 대하여 앞선 사람은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재판에서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볼수도 있다. 즉 겨우 법관 1-2명이 인간의 생명을 좌지 우지 하는 것이 사실 아이러니하기 때문이다. 주심과 재판장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삼심제도라고는 하나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다. 특히 사실인정에서 일반사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법관이 과연 사실인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것인가? 삼심제가 완벽한 제도일까? 

 

유죄는 간단한 메모형식의 판결이유를 설시하는 현실에서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보는 듯하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재판에 대하여 헌법위배 등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인된다면 이 얼마나 위험한 사회일까? 그런데 이에 대하여 그 누구도 침묵하고 있다. 자신의 일은 아니라고 믿는 것일까?

 

마치 고대 그리스 시대의 군중재판의 우를 범할 가능성은 없을까? 법관은 직업인으로서 직업에서 오는 아집과 나름의 편견과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배심원들이 전원이 무죄의 평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실형을 내리는 재판관들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도록 법원칙이 정립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떻게 재판관이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상식에도 반하는 일부 법관의 태도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일까?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살받을 수 있을 것인가? 

 

법관이 아닌 사람의 의견은 다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재판관은 다 옳은 것일까? 나름 사심이 없는 배심원 모두가 무죄라도 보았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은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유죄의 판결을 내리는 법관의 태도를 과연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인가? 이런 행위는 헌법위배라고 보야할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에 대하여 모두는 침묵한다. 심지어 법전문가 조차 아무런 말이 없이 그저 침묵만 할 뿐이다. 

 

유무죄가 애매한 상태에서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한 사항은 전혀 배제한채 형량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이러한 접근이 바로 정의의 실현일까? 이런 과정에서 상식과도 너무 괴리가 있는 이상한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닐까? 

 

현대에 있어서도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분명 다수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배심원/재판관의 심기를 거슬리게 되면 이 역시 더 위험에 빠지는 것은 고금을 떠나 진리인 모양이다. 인간이기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좀더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는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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