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하여 현지언론사들의 뉴스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반발을 함으로써 호주의 뉴스이용이 페이스북에서 차단되는 등 극단의 대립양상을 보이다가 다소 화해의 무드로 나아가는 모양이다. 마침내 법안은 제정되었고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의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뉴스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으므로 오히려 페이스북이 이들 뉴스산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하여 호주정부는 페이스북이 현지 언론사의 뉴스내용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제 페이스북과 구글 등은 국경의 장벽을 초월하여 활동을 하다가 보니 각국의 정부와 충돌을 하게 되는 양상이다. 어쩌면 빅브라더즈의 폐해가 나온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이에 따라 각국의 반발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보인다.
즉 콘텐츠 제공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사이의 적정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규제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즉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상으로 현지에서 비즈니스활동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 현지의 각국의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뉴스사태뿐만이 아니라 이들 기업들의 공정거래 위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법제정 등에 대한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제도 역시 디지털 시대에 맞게 탈바꿈이 시작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