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에 관한 논란이 현안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검찰청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내에서 이의 추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온건파와 강경파와의 내부적인 논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인권보호에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나 인권보호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경우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모두를 독점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분리되고 상호 견제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의 권력의 비대화 이에 따른 문제점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히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비대화된 권력때문에 남용의 가능성에 대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런 논란은 종식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법권력에 있어서도 적정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법관의 사실인정권과 법해석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사실인정권은 미국과 같이 배심원이 가지도록 하고 법해석과 법 적용에 관하여서는 법관이 관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법절차에서도 행여 있을 수도 있는 헌법 위배방지 내지 기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좀더 공론화되어 이제 디지털시대에 맞게 변혁이 필요하다. 그간 일제시대부터 이루어진 직권주의 폐해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너무 사법권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개되고 기록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좀더 기술혁신 등 디지털시대에 맞은 분야에 모든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