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직 대통령이 된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가 상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흥미로운 일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공화당은 전직대통령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민주당은 탄핵대상은 해임뿐만이 아니라 향후 연방관리가될 수 있는 자격박탈도 대상이 되기 떄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과거에 전직연방관료의 경우에 탄핵된 사례를 들고 있다.
흥미로운 일이다. 한국의 경우는 현행법상 사법분위기로 보아서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한국의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경우는 하원의 의결르 통하여 탄핵소추가 제기되어 상원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주심은 연방대법원장이 담당하고 낱핵소추제기자는 하원이 된다.
앞으로의 진행결과가 자못 궁금해진다. 이를 지켜보면서 한국에서도 전직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하여 논란은 있을 것이다. 이의 공론화를 통하여 입법적 보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