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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수사청과 기소청과의 분리는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일수 있다

글 | 김승열 기자 2021-01-23 /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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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다수의 수사청을 설립하고 기소청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식의 모델을 참조한 것으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게 되면 이에 따른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경우 달리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그 권력은 비대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수사기관의 설치와 기소기관을 분리하는 것은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나아가 수사와 기소단계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합리적인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사법부의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의하여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배심원과 법관으로 각 영역을 정하여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를 심사하기 위하여 재판소원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재판소원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서의 위헌심사는 허용하는 데 유독 사법작용에서 헌법위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사법절차에서 위헌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재판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재판소원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시급하다. 최근의 사법농단사건을 보면 이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준사법절차와 사법절차에서의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민. 형사적인 처벌과 동시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탄핵소추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발의된 적은 거의 없다. 지금이라고 그간 사문화된 탄핵소추 조항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탄핵소추라는 공론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절차는 공개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이런 과정에서 일반예방적인 기능을 하게 됨은 너무나 당연하다. 최근 정치권에서 사법농단 사건에서 법관탄핵소주를 검토한다고 하니 이를 지켜 볼 일이다. 

 

사법이 민주주의 보루라고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감시와 검증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전적으로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적으로 미치는 엄청난 파괴력 등을 고려하면 사법권의 행사는 헌법적인 기초하에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나아가 탄핵 등과 같은 견제 내지 통제장치의 완비는 절대적으로 시급함은 달리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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