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법관탄핵추진이 이루어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간 법관에 대한 탄핵은 거의 없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침해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그간 국회차원의 발의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최근 사법농단 사건으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나아가 전. 현직 판사가 형사재판진행중에 있는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일각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과연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인가? 모즌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사법개혁의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사법농단의 혐의는 심각하다. 기소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간은 이와 같은 위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드러난 바가 전혀 없었다. 이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것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하여야 하는 데 법원과의 관계 등에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사법농단사건이 표면화되었던 것이다. 이에 기소가 되었는데 지금 재판상황은 진전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동료판사들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보인다. 물론 이는 지켜볼 일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전. 현직 판사들에 대한 사법농단에서 특별재판부의 구성 등 공정성 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분명 필요해 보이는 데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는 달리 큰 진전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현직 판사의 비위와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는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지다가 보니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보인다. 적어도 이러한 오해는 분명 있다.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판사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아주 경한 처벌에 그치지 않는 다는 비판의 기사도 눈에 띈다.
즉 사법부 내의 위법행위 특히 법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이를 견제하고 나아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한 현실적 방안중의 하나가 바로 탄핵이다. 헌법상 분명히 법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탄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탄핵은 그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검찰과 법원은 서로 긴장하고 견제하는 관계여야 한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검찰은 법원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다. 즉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법원이 발부하지 않으면 검찰의 강제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법원의 특히 법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삭를 감행함에 있어서는 다소 눈치를 볼 개연성이 있다. 적어도 이런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형사절차의 진행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의미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인 방안이 바로 법관탄핵소주이다. 법관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탄핵하는 것은 헌법상의 위무이다. 물론 이의 남용은 곤란하지만 헌정 역사상 법관에 대한 탄핵이 거의 없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할 과제이다. 법관도 인간인 이상 잘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간 법관탄핵소추가 없었다는 것은 이러한 책무의 직무유기 내지 다른 이유가 분명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관의 탄핵소주검토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는 법관탄핵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경우는 거의 사문화될 정도로 그 기능과 역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법관탄핵자체는 헌법상 보장된 견제수단이다. 법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낱개소추를 통하여 공론화하고 잘못의 정도가 크다면 반드시 탄해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법관의 자체 정화노력 내지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관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이부분은 제도적인 보완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별도의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움때문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소원이 허용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