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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산은 시대적 사명이다

글 | 김승열 기자 2021-01-21 /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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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집중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특정기관에의 독점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재편은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득권의 반발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권력재편은 불가피하다.

 

최근 모든 사건은 사법부로 향한다. 그런데 사법부의 권력 역시 재편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이 모두 사법부 특히 법관에 집중되어 있다가 보니 이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준사법절차에서도 수사와 기소가 집중되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권력분산은 불가피하다. 그래야 행여 있을 기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기 떄문이다.

 

비록 기존 기득권층에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흐름에는 달리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균형성과 형평성의 확보에 미흡할 가능성이 있기 떄문이다.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하여 적극 매진할 시점이다. 그런데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모든 관심과 역량이 좀더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매진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사법분쟁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판사와 검사를 더 증원하여 순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준사법절차와 사법절차에서의 권위주의와 권련집중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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