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드디어 출범을 한다. 이는 그간 일종의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위공직자와 특히 판사와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본격적인 사법검증을 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간 이들에 대한 위법행위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항상 엘리트 카르텔 등의 논란등의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제3의 기관에서 그와 같은 오해를 풀게 되었으니 그 의미가크다고 보여진다.
특히 선택적 정의라는 미명하에 불공정 내지 불균형의 수사 내지 기소의 우려는 상당히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공수처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엄격ㅎ 하고 공정한 법집행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수처의 존재만으로도 그와 같은 우려의 가능성을 상당히 불식시켜줌으로서 공수처의 존재이유가 있다.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에서의 행여나 있을 위법에 대하여 제3의 기관에서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물론 야당에서는 이에 대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만 이제 국민의 민도가 더 없이 높아진 현대 시점에서는 그리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적어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위법행위 수사내지 기소기관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의 주장처럼 정권에 유리하게 불공정하게 작용할 가능성 보다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의 위법행위에 대한 좀더 세밀한 사법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사저 의미가 높다고 할 것이다.
이제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내지 격려를 아끼지 않을 시점으로 보여진다.
이제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공수처가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