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거리 유지 정책으로 인하여 영업을 못하여 손해를 본 업장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이를 외면하여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정부의 거리유지정책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업장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배상 내지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입법적인 보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나아가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그리 활발하지 않다.
정부는 자신의 거리유지정책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업폐쇄 내지 제한으로 입은 손해는 반드시 배상 내지 보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존재가치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그럼에도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실로 개탄스러운 일을 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형식논리나 전통적인 법리에 의하여 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코로나 거리유지정책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하여 손해배상 아니면 적오도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