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판절차에서의 헌법위배논란이 심심찮게 논란이 되고 있다. 판결에서 법원칙 등에 비추어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헌법위배부분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절차에서의 헌법위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재판소원의 허용은 절대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그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현행헌법재판소법에서는 입법과 행정작용의 위법에 대하여는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독 사법작용에 대하여는 즉 재판소원에 대하여는 달리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국가보다도 높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명시적으로 재판절차에서의 헌법위배에 대아혀 문제제기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재판소원제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으로 보인다. 법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법절차에서 다소 무리가 있거나 심지어 위법한 행위가 전혀 없었거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런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제3의 객관적 기관에서 이를 심사할 필요는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소원을 허용하여 이를 명문화하는 법제도 개선작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