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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글 | 김승열 기자 2021-01-19 /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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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자 이에 대한 사면논란이 화두가 되고 있다. 거의 마치 사면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로 보인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은 조금 이르다는 주장과 대화합을 위하여 지금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할 점이 있다. 사면은 보충적인 수단이라는 점이다.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였으면 만민이 다 평등하므로 그 집행역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이라는 신분 등으로 해당자에 대하여 사면권을 남발한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법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런데 대통령에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중죄를 저질렸음에도 행정부에서 사면권의 행사로 그 죄책을 면하여 준다는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법집행의 불균형성과 불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과연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고 하여 사면권의 행사의 대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 그 보다는 생계형 범죄자의 경우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좀더 인본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면권의 행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법권행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피고인에 대하여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국론의 더 분열할 수 있다는 주장도 결코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럼에도 사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는 사법정의를 부인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문제점은 없을 것인가?

 

사법절차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타나서는 아니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불신이 생기는 더이상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보류가 되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사면권의 남용은 사법부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일단 사법부에 갔으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 문제를 찾아내기 위하여 재판소원 등 재판절차에서의 헌법위배가 없는 지를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논란이 있다면 제3의 기관에서의 검증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법권행사와 사면권 실시는 상호 역할분담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치밀하게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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