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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글 | 김승열 기자 2021-01-19 /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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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더 나아가 법정구속이 되었다.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다. 해당기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의 행보 역시 그간 큰 무리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종전의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뇌물액수가 증가하여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것이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언론에서는 경제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기사로 가득차다. 그리고 논평과도 해당 죄책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언급이 거의 없고 그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코멘트만 내놀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다소 의아한 감이 없잖아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법정구속 등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급진주의 언론의 관련기사도 보이기는 하다. 

 

물론 해당 재벌총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외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번 법정 구속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뇌물 금액이 워낙 많아서 아무리 다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과 실형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에 대한 언급보다는 국내경제와 해당기업에 대한 악영향만을 강종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알수가 없다. 그렇지만 법이 추구하는 형평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달리 실형선고 등에 대하여 달리 반박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언론뿐의 논조뿐만이 아니라 언론에 소개된 전문가들의 논평들이 왜 그럴까? 의문이 들수 밖에 없다. 이들의 논평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은 단지 재벌총수의 개인소유로 인정하는 듯한 느낌마져 들게 한다. 사실 재벌총수의 지분은 극히 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부각하지 않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언론 스스로가 이를 무리하게 왜곡(?)하고 나아가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생뚱맞아 보인다. 그간 언론이 주장하는 사회 정의 등의 멋진 주장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간 법원은 법정구속에 대하여 그야말로 둘쑥날쑥하였다. 원칙이 거의 없어 보였다. 서민이 돈이 없어 만원도 안되는 식품을 훔치는 것에 대하여도 검사와 판사는 모두 일벌백계주장을 하며 구속과 실형을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이런 조치는 다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공직자에 대하여도 대가관계가 없으니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보였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판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견 보기에 너무 현학적이고 형식논리로 가득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는 언론보도상의 사실관계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지는 모른다. 또한 법리해석상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모른다. 그럼에도 이런 판결은 일반상식에 비추어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나마 재벌총수에 대하여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달리 불공정성이나 형평성부족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아냥은 잠재울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럼에도 그간 법원이 취한 법정구속결정은 너무 자의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거의 비슷한 실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정치가는 2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하였다. 사실 국가경제 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면 이번 재벌총수가 더 큰 기여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아 이 사안과 비교하면 다소 형평성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물론 재판부는 구체적인 타당성측면을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적 정의라는 비난가능성에 대하여도 한번쯤 돌아볼 이유가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해당정치인의 경우 해당사안이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그 위법성은 상당하고 그 해악은 실로 크다고 보여지기 떄문이다. 그럼에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아가 이번 재벌총수의 법정구속과 형평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일반 서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원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이 너무 편차가 큰 법정구속의 기준을 보면서 서민들은 실로 위축이 될 수 밖에 없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대로 법정구속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피고인이 재벌이거나 정치인이거나 유력 공무원이면 달라지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법관은 과연 자신의 권한을 적법하게 제대로 행사한 것일까? 물론 사정이 있겠으나 적어도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들것이다. 그러나 현핸 한국법체계하에서는 달리 이를 따져볼 제도적 장치가 없다. 독일과는 다르게 재판소원이 인정되지 않기 떄문이다. 이는 문제이다. 법관수가 적어서 대법원판사는 기록도 한번 보지 않고(이론적으로 기록을 한번을 볼 시간이 없다고 한다.)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자료만 보고 선고를 한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는 그 영향이 지대함에도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러멩도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자가 없다. 특히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이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법정구속 등에 대하여 명확하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공정하고 균형있고 나아가 에측가능성있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과연 이를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의문이 든다. 물론 구체적 타당성에 기하여 각종 이유가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적용은 일반 서민에게도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적용하여 왔는지에 대하여는 솔직하게 다소 의문이 든다. 

 

차제에 법정구속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거나 법원내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법정구속이 되느냐 아니냐가 엄청난 비즈니스로 되는 것 역시 문제이다. 이결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변호사만 배불리고 법정구속을 면하는 일부 피고인과 대다수의 피고인사이의 괴리감만 높혀 줄 것이기 떄문이다. 사법정의실현의 차원에서도 법정구속 등의 경우에 좀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더 에측가능성을 높혀야 할 것임은 너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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