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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정의와 구체적 타당성

글 | 김승열 기자 2021-01-17 /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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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화두가 된다. 정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선별되는 것을 비아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개념자체가 애매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선택을 누구가 하느냐 그리고 그의 결정에 자의성이 가미되는냐 등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선택의 자의성은 곧 바로 불균형성과 불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비아냥이 바로 선택적 정의가능성에 대한 비판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선택적 정의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 것인가?

 

이를 위한 최선의 방책은 권한을 집중하지 않고 분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상호간에 가능한 견제와 균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그 결정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두가지만 지켜진다면 선택적 정의 등과 같은 비아냥이 나오기 어렵다. 

 

수사와 기소의 구분 내지 분리 그리고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의 분리는 그 출발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정에서 일부 재소자들이 비아냥그리는 것 처럼검사가 2인 있다는 비난이나 그와 같은 오해를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야 할 것이다. 유죄판결문은 거의 메모수준(?)으로 간단하고 무죄판결은 거의 논문으로 작성되는 현실과 실무관행은 결코 이와 같은 비판에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사법부가 제대로 세워져야 사회정의가 정립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사법부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법관퇴직후에 정치가로서 활동하는 것은 현재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성실한 법관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법관은 결코 정치를 위한 중요 커리어로서 작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정치적인 다툼이 모두 사법부에서 결정되는 것 역시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 

 

사법부의 기능이 너무 강화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미래를 내딛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의 특징상 가장 보수적이기 떄문에 선진과학이나 앞선생각을 쉽게 용납하기 어렵기 떄문이다. 지금 너무 지나치게 사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정치적인 부분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전제되어야 한다. 미래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모두 가장 보수적인 시선에 머무르고 있는 사법부로 다 향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사법부에서의 법원칙에 따른 헌법수호문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경제적인 여유에 따라 죄책을 묻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곤란하다. 나아가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다.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없었음에도 자유심증주의라는 개념을 확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정도로 중요한 위법행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판사는 검사가 아니고 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에 따른 엄격한 증명이 되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배심원전원이 무죄의 평결을 내린 사건을 법관이 유죄로 이니정하는 것은 법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3심중 한번이라도 무죄의 판단을 받았으면 피고인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중대한 과실없이 그와 같은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그 무죄판결이 존중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대법원판사가 이론적으로 기록을 한번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사건수가 많고 대법원판사수가 적음에도 이를 방치한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 과감하게 대법원판사수를 증원하고 나아가 법관의 수도 증원해야 한다.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체 뺴앗을 수 있는 형사절차에서 좀더 신중하고 치밀한 심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떄문이다. 나아가 사실인정과 법률적용부분은 가능한 상호 분리되어야 한다. 전과예우나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정의가 바뀌는 사법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반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사단계에서, 기소단계에서 그리고 재판심리과정에서 헌법위배가 발생되지 않고 진정한 헌법상의 권리보호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관 스스로가 재판 과정에서 기본 법원칙에 반하는 등 과실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을 지고 나아가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장치가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법관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인간이기에 실수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지 위한 제도적 장치의 완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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