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공영제가 절실하게 필요해 보인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적은 법관수에 비하여 형사사건이 급증하여 법관들의 사건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여건에서 소위 말하는 실력있는(?) 변호사의 선임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기록조차 제대로 보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떄문이다. 이는 물론 하나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실제에는 그렇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일반인들이 그와 같은 오해를 하거나 오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않고서는 사법부의 권위가 바로세우질 수가 없다. 사법부의 판단이 헌법의 원칙에 의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의 정의는 바로 세워지기 어렵다. 따라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아냥은 결코 그냥 방치할 수 없다.
높은 변호사 비용은 합리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사법정의에 반하다. 헌법에 보장한 바와 같이 누구나 합리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떄문이다.
사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비용은 사안에 따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경우도 있다. 실제 재벌가의 형사사건의 경우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독일과 같은 변호사 공영제의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절차에서 누구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절차에서 지나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법관의 권한도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사실인정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칙상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에 대한 판단을 법관보다는 다수의 배심원에게 맡기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 특정 집단에 맡기는 경우에 그 집단만의 편견에 빠질 위험성도 있을 수 있기 떄문이다. 다만 법률의 적용은 법률의 전문가인 법관에 맡기도록 하여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여 전관예우가 있다면 법관의 경력으로 변호사로서 너무 높은 변호사비용을 바든 고비용사법구조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