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올해 부터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불가피해 보인다. 즉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구분하여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권도 기소권도 특정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수처기관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재판에 있어서도 사실인정과 법률적용부분 역시 분리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법관이 사실인정과 법률적용 모두를 독점함으로써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가능성도 제기되고 그럴 경우에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다. 특히 현행 헌법재판소법 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 재판절차에서의 헌법위배는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 사실 입법과 행정과는 달리 사법절차에서 헌법심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사법농단사건을 보면서 실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준사법절차와 사법절차는 그간 어쩌면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것이 사실이다. 이제 그와 같은 사각지대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와 같은 일이 많이 발생될 개연성은 높지않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다.그러나 최근의 사법농단 등을 보면 과연 이를 제도적검토 미통제장치없이 법원의 내부절차에만 맡기는 것은 상당히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검사와 법원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검사는 단지 대중의 변호사에 불과하다. 그런차원에서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역할이 너무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과거 직권주의의 유산일 뿐이다. 그렇기에 유죄판결은 메모수준으로 무죄판결은 논문식의 판결문 관행이 나타나는 등 그 문제점이 적지 않다. 즉 형사판결의 경우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민사판결문 보다도 더 엄격한 주장과 입증자료에 대한 검토 및 그 이유설시가 판결문에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형사절차가 피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자백위주의 재판절차가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종의 괘심죄(?)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서도 자백위주와 화해만능주의적 형사재판 접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법관이나 검사도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직권남용의 경우 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를 위한 사회문화의 육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활발하여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가능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