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엄격한 거리유지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하여 영업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런 업종이 있다. 예를 들어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는 달리 영업을 할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누가 그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하는 법적인 문제제기는 불가피하다. 물론 정부는 대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을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의 수립내지 시행과정에서 과실이 있거나 형평성이나 그 실효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볼것인가? 실제로 지하철의 경우에 그 밀도는 엄청나다. 그럼에도 이를 허용하면서 유독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서면 그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사실 형평성과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의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은 분명 사법적인 심사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의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불법행위가 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해당업주가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문제는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정부가 이에 따른 보상문제를 제도화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위법의 문제는 반드시 제개될 수 있을 것이다.
어짜피 정부의 자금은 이와 같이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인 해당 업주에 대하여 정단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물론 정책과정에서 과실 등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자의자의적인 정책으로 피해를 그저 해당 업주에게만 묻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부분에 대하여도 법률전문가의 문제제기와 아울러 범사회적인 공론화과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등에 있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