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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바라본 금융분야에서의 실질적 정의실현 필요성

글 | 김승열 기자 2021-01-15 /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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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에서의 실질적 정의가 중요하다.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분균형성장론이 제기되고는 있다. 그러나 공매도라는 금융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균형감과 공평성이 생명이다. 공매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일한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외국인투자유입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금융분야에서의 정의실현이 더 중요하다.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하여서는 가급적 동일한 조건하에 개인에게도 그 기회를 주어져야 한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조금만 고민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고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유입이라는 추상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인투자가에게 불리한 공매도 재개는 재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개인투자자 보호 보다는 좀더 큰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햐여 외국인투자내지 금융기관친화적인 정책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점이 있다. 영국이 국제금융센터로서 자림매김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금융기관친화적인 정책에 기인하다. 비근한 예로 영국에서는 대출이자율 등은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한국과는 달리 철저하게 보호된다. 이와 같은 금융친화적인 정책으로 BREXIT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기관의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꾸고 있다. 과거의 일방적인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모두가 실질적으로 형평에 맞게 보호되는 사회주의 성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매도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가들 역시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주식거래에 있어서 양도세 도입과정에서도 보면 행정편의주의와 관존민비의 변폐가 나타난 것 처럼 이번 공매도 재개에 있어서도 무사안일 주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치금융의 병폐를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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