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이다. 그런데 현재 사법절차에서 헌법위배 등 가능성과 아울러 이의 불균형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화두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법관 등으로 인하여 사법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현행 삼심제도에서 대법원판사가 이론적으로는 사건의 기록을 한번도 정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많다는 점 자체가 위헌일 수 있다.
실제 정치사건 등 소위말하는 언론 등이 집중하는 중요사건의 경우는 밀도 있는 심리가 어는 정도 이루어지는 반면에 일반 사건의 경우는 거의 순식간에 사건이 심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형사사건의 경우에 헌법원칙에 따라 충분한 재판심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개연성인 높아 보인다.
수사기관에서도 상대적으로 언론이 집중되는 사건과 달리 일반 사건의 경우는 고소인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불만이 있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면 이는 준사법절차의 신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은 시급하다.
따라서 판사와 검사 등을 대폭 증원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 제대로 심리되고 나아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사법개혁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법관의 경우에 사실인정과 법률적용모두를 현재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그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사실인정은 배심원 그리고 법률적용은 법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조치함은 본받아야 할 모범사례로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법관과 검사의 증원을 통하여 자체 경쟁을 유도하고 나아가 좀더 충실한 심리 등이 보장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름아니 재판청구권의 실효성보장과도 직결되어 헌법상의 의무사항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