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개혁에 이의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사법부는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류이다. 지금까지 그 기능을 잘 하고 있었겠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도 그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관예우 등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최근 형사판결에 있어서 불균형성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즉 법정구속이나 그 형량에 있어서 일반 법감정에 비추어 다소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법부가 여론에 의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다만 법원칙 등에 비추어 헌법위배가 없는 지 그리고 그 형량이 다른 사안에 비하여 너무 불균형성을 가진다면 문제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바로 판결문의 완전공개이다. 판결문이 완전히 공개된다면 이 스스로가 다소 무리하거나 불균형적인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법관이 내린 판결이 영구히 기록에 남는다면 스스로 무리가 있거나 불균형적이거나 헌법위배의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판결이 그러한 점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나 판결과정에서 헌법위배의 가능성논란이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에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판결문의 완전공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하여 법관평가 등 제도도 변호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판결문을 역사적 사료로서 일반인이 이를 보고 평가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견제수단임에는 달리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혹자는 개인적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문제삼는다. 그러나 미국의 공적서류 개념을 적용하면 된다. 미국에서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모두 공적 서류로서 공개가 원칙이다. 이 제도가 다소 무리하다고 하면 개인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소 등 가장 직접적인 정보만 차단을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견제를 위하여 판결문 공개에 있어서 일부 간접적 개인정보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 될 것이다.
판결문 공개에 있어서는 형사사건의 판결문 공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형사사건에서 구속과 불구속 그리고 실형에 있어서 집행유예여부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이 과정에서 행여 전관예우나 기타 다소 불공정하거나 불균형적인 판결의 여지나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과감하게 척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불투명성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비용 등 법적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독일과 같이 좀더 공적인 개입을 통하여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회적 비아냥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