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장판사 출신이 SNS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고 한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그리고 판사 탄핵......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소권을 독점하다가 보니 필연적으로 이의 남용과 오용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제대로 견제하고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있다. 비근한 예로 검찰권의 남용은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다. 일단 사법부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기소권이 남용되더라도 재판절차를 통하여 법원의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사절차에 있어서도 강제수사의 경우는 법원의 영장발부 등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계점이 노정되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사법부의 권력남용는 무소불위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법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적어도 그렇게 믿는다. 그렇지만 사람의 일인지라 남용이 없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실제 최근의 사법농단의 의혹을 보면 실로 이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사회시스템을 보면 사법부의 권력의 오남용에 대하여 견제와 통제는 거의 없다. 실로 사법부의 정당한 집행은 그저 사법부의 은혜(?)적인 양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물론 삼심제도 등을 통한 내부 통제는 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완전하다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모든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기는 한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법권력을 오남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볼때에 사법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사법절차의 적정성은 전적으로 사법부 내부의 절차만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 등이 작용하게 된다면 이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 자체의 집단이기주의가 전혀 없다고 볼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사람의 일이다보니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한국의 부패유형이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기에 사법자체의 절차만으로 과연 사법절차에서의 공정성확보가 전적으로 다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사법농단사건일 것이다. 물론 아직 재판의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그간 수사과정 등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많은 우려 내지 우려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사법부의 은혜적인 공정성을 바라보는 것은 다소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대는 현실세계에 비추어 다소 이론적이고 현학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최근의 사법농단 사안을 보면 그리고 그 사안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는 실로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다.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사법절차가 더이상 외부의 견제와 통제가 없는 법의 사각기대로 방치될 수는 없다.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발전이 낙후된 분야가 바로 사법분야이다. 사법분야의 특성상 가장 보수적이어야 하는 특성때문이기도하다. 이제 사법분야도 변화되어야 함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를 적극적으로 재검증할 시점이다. 이의 시발점이 바로 사법농단사건이다. 최근의 사법농단사건의 진행을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법기술자적인 공학적인 접근이 다소 아쉽고 안타깝게 느끼게 한다.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과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간 엄중한 법을 선언하고 집행을 책임진 사람이지 의심하게 만들 정도이다. 몰론 이에 대하여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재판 결과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더 이상 사법부의 양심만으로 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묵묵하게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고 믿는다.
문제는 권력이 집중되고 달리 적정한 견제와 통제가 되지 아니한다면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 그간 법의 사각지대로 팽겨쳐(?) 진 사법절차에서의 기본권보장 내지 헌법수호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점검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의 출범은 의미를 가진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재판소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판사의 탄핵절차도 좀더 양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완전한 판결문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과거의 구태스런 판결문 실무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즉 무죄판결이 메모형식이 되고 유죄판결문이 논문형식이 되지는 못할 망정 그 반대로 된 현재의 형사판결문작성실무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결코 사법부의 독립이나 사법권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그간 방치(?)되어 온 사법절차를 새롭게 재검증하여 고칠 부분이 있다면 이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