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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20-11-19 /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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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수처장의 추천과정이 불발로 끝났다고 한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모두 각자의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법은 시행하기로 한지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 공수처장이 결정이 되지 못하여 공수처가 출범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거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정도이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법의 시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 든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 국민의 혈세를 받아 생활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한다는 비난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용노동자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해고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서 급여를 받고 각종 혜택을 누리는 관계자 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넘어선 감정이 앞선다.

 

기소와 수사권의 독점에 대한 견제와 나아가 그간 사각 지대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고위 공직자 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제 3의 수사및 기소기관인 공수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급하게 도입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공수처의 입법취지와 그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법 시행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공수처의 효용에 대하여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최근에 이에 대하여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 제기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다. 물론 그와 같은 주장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수처의 출범의 시대적인 요구임에 분명해 보인다. 시대적인 큰 흐름에 관계자 들은 이를 거역하지 않고 제대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다. 단지 정쟁으로 공수처가 표류하는 모습은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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