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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준사법기관이나 사법기관도 위법행위여부에 대하여 면책여부가 제한되어야

글 | 김승열 기자 2020-11-17 /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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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든 문제가 다 사법적 해결로 귀착되어 모양새이다. 그만큼 사법적 판단의 중요성이 증가된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법적 판단에서 헌법위배나 법기본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결함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간 사법적 판단은 오류 등이 있더라도 사실상 면제부가 주어져왔다. 그런데 그와같은 오류가 구조적인 문제이거나 그 정도가  중대하다면 이에 대한 구제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법절차에서 적정한 헌법적 통제는 필요해보인다. 나아가 그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담당자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수 있어야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점이 제대로 지적되지 않고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진 면이 없지 않다. 즉 준사법절차나 사법절차에서 헌법위배여부에 대한 적정한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것이다. 이로인하여만에하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된다면 이는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준수가 절대적이어야 할 준사법절차나 사법절차에서 헌법위배문제는 결코 그냥 지나칠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준 사법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 나아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야 시점으로 보여진다.

 

그간 사법기관 등은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사법권의 독립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법기관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제대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과정에서 기소 독점 내지 사법권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전혀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논란이 있다. 실제 준 사법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사법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없지 않은 점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사법독립 등의 가치로 인하여 그간 사법절차에는 거의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사법농단사건이 그 전적인 예라고 보여진다.

 

그나마 최근의 공수처의 출범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는 다소나마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침해 부분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우려을 자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구제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사법부는 스스를 믿어달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서 보면 이러한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떨여져 보인다.

 

권력 특히 독점적인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권의 행사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법권의 행사가 그나마 나름대로 잘 이루어져 왔고 나아가 앞으로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인다. 그렇지만 모든 사법권의 행사가 다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다소 위험해 보인다.

 

모든 권력은 적정한 견제와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의미에서 현재의 사법권의 행사 부분은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독일과 같이 재판소원 등을 통하여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나아가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간 언론의 역할이 미흡한 것 역시 사실이다. 최근의 언론의 토론 등의 과정을 보면 논객의 구성도 문제가 있고 또한 토의 내용도 다소 편파적으로 느낄 정도로 공정성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증폭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그간 법의 사각지대(?)로 놓여진 준사법절차와 사법절차에서의 사법심사를 좀더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절차에서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언론차원에서도 좀더 차분하고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범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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