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대한 시각은 너무나 다양하다. 이를 정부의 독재화를 공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우려한다. 이에 반하여 그간 독점적인 권력으로 인하여 견제와 통제가 부족한 영역에 대하여 견제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수사및 기소기관이 너무 권력이 집중되다가 보니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최근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온 사건의 경우 기소독점주의 등에 의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기관의 경우에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유때문에 이에 대한 적정한 견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사법농단사건 등의 경우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공수처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활동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면 된다.
일부 전문가에 의하면 한국 부패유형의 전형이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사정하에서 권력의 집중내지 독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의 역할과 활동은 기대되는 바가 적지 않다.
법 원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공수처의 도입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그리고 이와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각은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준사법절차와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하여 공수처의 역할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공수처에 이어 김영란법에 이해관계충돌조항이 추가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법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규정이 추가되는 등의 점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한국이 전세계의 주도국가로서 모범을 보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대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