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혹한 성범죄 등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 이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를 보안처분이라고 한다. 심한 경우는 보호관찰 등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보안처분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역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깅간 등 엄중한 성범죄의 경우는 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보안처분이 남용하게 되면 사회복구를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도 고려하여 적정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성희롱사건의 경우에 벌금형 등의 경우에 까지 10년 이상의 보안처분이 있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인적사항을 일정한 기간동안 보고하고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보안처분기관의 경우에도 너무 업무가 과중하여 정작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잘못하면 과시행정주의에 치우쳐 정작 중요한 사항에 집중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그 업무의 효율성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 의한 신고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다소 지나쳐 보인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형벌보다도 보안처분이 더 힘들고 부담스러울 정도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형벌에서도 적정한 균형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있어서는 더우기 더 높은 균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목적하는 바가 적정한 소재의 파악에 주력한다면 온라인 등으로 신고를 받는 등의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과정에서 온라인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오프라인 등의 대책의 강구는 필요할 것이다.
보안처분에 대한 치밀한 제도적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 역시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제도의 재단은 적정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벗어나게 되면 예기치 않은 문제점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보안처분은 그런 의미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입법과정에서 좀더 정치한 법제도설계와 아울러 헌법재판소 등을 중심으로 한 사후 헌법위배판단에 있어서 좀더 사법소비자친화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