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주장입증이 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그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밀은 자신의 주장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패소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의 입증방법이다. 현재 민사소송에서 입증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미국과 같은 증거조사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기록등의 열람권 등이 제한되어 있고 달리 사적인 조사기관이 없어서 입증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사정으로 재판부의 판사의 눈치만 볼 수 밖에 없다. 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입증방벙에 대한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달리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상황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명백하게 잘못된 현실을 제대로 법원에 현출시킬 수 없게 되기 떄문이다. 이의 결과는 자신의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준사법기관의 수사에 대하는 태도이다. 물론 제도적인 한계점에 기인하는 점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일반 사건에서 당사자가 모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듯한(?) 느낌 들때가 있다. 물론 이는 오인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모든 증거서면을 다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부족으로 더 이상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종결처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사자간의 녹취록까지 제출되어도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마치 수사단계에서 거의 모든 조사를 당사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물론 많은 사건 수가 급증하다가 보니 수사인력의 부족 현실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사안일 수도 있는데 강력범죄에 좀더 집중해야하는 수사담당자로서는 그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 해결방안이 무엇이 될 것일까? 무엇보다도 수사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수사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사회지원인프라가 필요해 보인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사립탐정제도의 도입이 될 것이다. 물론 사립탐정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는 도입이후에 그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천천히 해결하도록 하는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권력이 제대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면 이의 보충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차제에 사립탐정의 도입에 대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제도를 정착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판사 수의 부족으로 재판의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 판사수를 증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심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제도의 정비를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