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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글 | 김승열 기자 2020-10-28 /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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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 그런데 공직에 있는 공무원등에게 돈을 주면서 이해관계가 없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면 적어도 장기간에 걸쳐서 보험적인 성격의 돈을 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다시 말하면 공무원 등에 대한 자금의 공여는 기본적으로 뇌물성이 있거나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 포괄적 뇌물죄라는 다소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이 생기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의 적용범위는 그야말로 들쑥날쑥한 형평에 있다. 이는 법원에 너무 과도한 해석의 재량이 주어지고 있다. 물론 재판부의 합리적 재량 즉 자유심증주의에 대하여 달리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예측가능성의 미흡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성담보와 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입법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다.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직무관련성이라는 다소 애매한 개념때문에 수많은 부정(?)을 저지르는 공직자가 뇌물죄라는 범망을 피해나가고 있는 것이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법논리를 잘 만드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학적인 주장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식적으로 적정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어서 이는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등의 이유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현학적인 법 형식논리에 의하여 처벌의 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당히 문제이다. 따라서 이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한다.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가지지 않고 돈을 과연 줄수 있을 것인가? 비즈니스 업자의 경우는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을 것인데 그 귀중한 돈을 그저 호의적의도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돈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맨이 비즈니스 적인 목적이나 이유없이 그저 공직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보고 그냥 호의 등의 비비즈니스적인 이유로 적선하 듯 돈을 주거나 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이론적이면 피상적인 접근이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에 접근한다면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사실인정으로 볼 여지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접근을 하는 사실인정의 경우는 상당한 사실인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한계점이 설정과 나아가 그 제약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자. 이제는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원의 접근 태도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공직자 등에 돈을 주거나 지나친 선물을 주는 것은 뇌물죄에 준하여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좀더 투명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 법의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김영란법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공직자와의 친소관계로 인하여 인허가 등 담당부서 등과의 의사소통이나 수익 취득 등 부분에 있어서 그 이익과 불이익이 나누어지는 상황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처방은 김영란 법의 강화라고 보여진다. 이를 통하여 사회기초와 저변에 있어서 보다 더 청렴한 공직사회 나아가 투명하고 모든 것이 공개되는 밝은 공직문화와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김영란법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김영란법이 가지는 존재이유는 한국의 품격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먼저 그 기준을 좀더 국제기준으로 강화하고 또한 이해관계충돌법조항을 추가하여 명실상부하게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문화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전반에 걸쳐 특히 모든 기업, 공직 등에 있어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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