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사회현상을 보면 모든 공직사회가 너무 정치화되어 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행정위에 정치가 있고 정치의 중요성을 폄하시키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각자 자신의 업무에는 나름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사법부의 정치화 내지 정치화 가능성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간 전.현직 간부 판사들이 행정부에 진출하거나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등 보기에 따라서는 사법부가 정치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은 심각해 보인다.
물론 행정부 내에서 전직 판사가 기여할 수 있는 직책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전직 판사가 이러한 직책에 진출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 대법원판사가 국무총리가 되거나 대선에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훌륭한 인물이니 사법부의 직잭을 잘 수행하고 나서 정치권에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을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현재 법원 등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직. 간접적인 영향이 문제이다. 사법부는 공정성, 형평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정치적 욕망이나 욕구가 있다면 스스로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 등에 있어서 불규칙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판사 등의 경력이 정치권으로 진출함에 있어서 하나의 경력관리차원의 과정으로 전락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판사 출신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사법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재판의 부실화에 대한 논란이 많다. 특히 재판에 있어서 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오해 가능성이 있는 판결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일반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판결 역시 눈에 띄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건수에 비하여 판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가 보니 재판 심리에 대한 부실 내지 부실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측면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재판 과정이나 판결역시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다. 특히 일반 법원칙 등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역시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회전반이 모든 분쟁을 법원에 가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재판절차의 적정성 등이 더 한층 중요시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사법부출신의 정치권에의 진출 등의 폐해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사법절차에서 헌법위배 논란 역시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재판 소원제도를 인정하여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판절차의 공개 나아가 판결문의 완전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사법개혁이 근원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