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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 유전무죄?

글 | 김승열 기자 2020-10-28 /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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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분야에서도 그 현상이 심각하게 와 닿는다. 즉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특히 판사의 수가 적은 상태에서 사건이 급증하다가 보니 중요사건에 대한 심리는 제대로 이루어질 지 모르지만 일반 사건의 경우는 점차 부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많을 지는 모른다. 그러나 대법원판사가 기록을 한번 제대로 읽을 볼수도 없을 정도로 대법원판사수가 적다가 보니 이에 대한 우려는 상당할 수 밖에 없다.


하급심의 재판을 보면 이런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사사건의 경우 거의 판사1인당 처리건수가 너무 많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는 제대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깊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성범죄 등과 관련하여서는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용어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고인의 헌법상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지 의문이 들고 있다.


헌법에는 재판청구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 그런데 3심이 보장된 현행 형사절차에서 3심인  대법원판사가 이론적으로 기록을 제대로 정독을 할 수도 없는 사정이라면 과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기소도 부실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일단 기소가 되면 마치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마져 든다. 실제로 형사판결의 경우는 유죄판결의 경우는메모형식이고 무죄판결은 긴 논문과 같이 장황하다. 이는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검사와 판사와의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권주의 형사재판절차의 구습이 그대로 이어진 듯하다.


민사판결의 경우는 각 당사자의 주장과 이와 관련된 증거를 분석하여 이를 입증하는 증거와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구분하여 이를 채택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인생을 완전히 멸살시킬 수 있는 유죄판결이 간단한 메모수준의 판결문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그냥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판결문의 작성이유는 1차적으로 피고인을 위한 것이다. 피고인이 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지에 대하여 상세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데 유죄판결에 메모수준의 내용만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무죄판결은 너무나 장황하다. 왜 그렇까? 그간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일까? 형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사건수에 비하여 판사의 수가 적다가 보니 사건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중요사건의 경우는 판사가 기록을 가급적 제대로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저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제대로 정독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아니면 적어도 그와 같은 오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사정이다가 보니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는 그나마 판사가 제대로 기록을 볼 개연성이 높다. 적어도 변호인이 여러가지 쟁점을 제기하니까 이에 대하여 신경을 쓸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못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 신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개연성이 높다. 아니면 적어도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이다. 적어도 그와 같은 오해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는 불식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무전유죄 유전무죄가는 비아냥그린 말들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셔는 판사수의 대폭적인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판사 수를 제대로 증원하지 못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공무원등에 대한 증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나아가 판사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판사수를 늘리는 것은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런데도 판사수의 증원에 게을리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하여 판사수의 대폭적인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좀더 심도있는 재판진행이 이루어져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가 선임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부가 기록을 보는 데에 좀더 집중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좀더 귀 기울여주는 사법문화의 근본적인 변혁을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공공변호사로 전환하여 변호사비용을 적정하게 규제하고 누구나가 변호인의 실효성있는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궁극적으로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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