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에는 부패방지법이 있다. 30달러 이상의 접대를 받으면 위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적인 시각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지 모르지만 갑과 을의 관계가 있을 수 없다. 접대문화가 전혀 없다. 접대를 잘못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공서양속에 비추어 김영란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아니면 한우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이의 완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김영란법이 완화되기도 하였다.
이런 현상을 쉽게 이해하기 어협다. 접대문화가 만연한 결과로 밖에 설명하기 어렵다. 정당한 구매가 아닌 접대를 위하여 김영란법의 취지를 후회하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의 완화에 대하여는 농수산업자 뿐만이 아니라 접대를 받는 권력층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이다. 물론 다소 과장될 지 모르지만 현상이 그렇다.
그후 김영란 법은 서의 사문화된 느낌이다. 그 어느 누구도 김영란법을 원하지 아니한다. 특히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언론부터 이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둑은 바늘구명정도의 누수로 부터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김영란법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과연 국가의 미래의 경쟁력을 위하여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초기부터 김영란법은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느낌이다.
오히려 김영란법에 누락된 이해관계 충돌법 등이 보강되어야 하는 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영란법에 이해관계 충돌법 규정이 추가되도록 하는 개정작업이 입법예고되었으나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모두가 김영란법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영란법이 그저 불편하고 부담되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를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법임에 분명하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염려한다면 김영란법을 보강하여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 충돌법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 등이야말로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떠나 국가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하루 빨리 김영란법에 이해관계충돌법 규정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무지해서인지 아니면 정치권이 너무 영악해서인지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즈음하여 청렴사회의 기본 인프라 구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김영란법의 가치를 다시 재조명하고 나아가 이해관계 충돌법 규정을 추가하여 명실상부한 청렴하고 투명한 건전한 사회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