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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 원리원칙에 충실한 사회로 나아가자

글 | 김승열 기자 2020-10-25 /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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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일련의 사회현상을 보면 혼란스럽다. 상식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까지 느껴진다. 백신감염으로 사망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있는 데도 백신접종중단이 불안을 더 키울 수 있으니 (백신접종을 계속진행할테니) 당국을 믿어 달라는 말도 들린다. 이 말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국민이 볼모로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까지 느껴진다.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백신접종으로 수십명이 죽어도 게의치 않겠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으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해관계의 충돌문제 역시 심각하다. 예를 들어 검찰의 비위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판사의 비위에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색하다. 물론 나름의 이합당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이해관계의 충돌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집단내에서의 비위의혹사건에 대하여 행여 만에 하나 집단 이기주의 등이 개입될 여지 내지 그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내지 오해가능성을 완전하게 봉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저 국민에게 믿어달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가능하면 제3의 독립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아가 절차상의 공정성 나아가 실체적 공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만에 하나 제3의 기관의 개입이 불가하다면 적어도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담보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해 보인다. 이는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공론화가 좀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준사법절차와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위배문제가 제기된다. 독일과 같은 재판소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절차의 투명. 공개의 원칙이 더 한층 강화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와 같이 관존민비 내지 관료주의는 철폐되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 공복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시대여야 한다. 엘리트 카르텔과 같은 비투명. 소집단 이기주의는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차제에 공무원의 기본자세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국민의 공복이자 국민의 대리인들인 공무원이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한 면이 있는지 다시한번 되 물어 보고 싶다. 최근의 대주주강화요건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전형적인 행정편의 주의, 관료주의 내지 탁상공론의 전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리인을 위한 정치나 행정이 아닌 본인인 국민을 위한 정치나 행정의 본 모습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다.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공직자의 본연의 자세회복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필요한 경우 간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새로이 재정비할 시점으로 까지 보여진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이와 같이 전 근대적인 사회분위기와 문화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투명할 수 밖에 없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 부터 좀더 투명하고 원리원칙에 충실한 마음자세와 복무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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