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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카르텔과 관료주의

글 | 김승열 기자 2020-10-22 /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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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주주강화요건제도의 시행을 보면서 기재부의 고집스런 기존 정책 고수방침에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 행정편의주의와 기존의 권위 유지 그리고 외형상으로는 세수확보에만 급급하는 양상이다. 그런데 이 정책은 자세하게 살펴보면  세수확보에는 그야 말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다. 그저 모양갖추기에만 급급한 셈이다. 연말 기준으로 3억원을 보유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제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공허한 정책이다. 오히려 많은 폐단을 가져다 준다. 나아가 자본시장을 왜곡할 개연성이 너무 높다. 이 정책은 그저 단기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이고 장기적인 가치투자가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제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부작용이 너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사실 재무부(현재는 기재부)는 경제분야에서 그간 너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이에 따른 폐해는 과거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즉 기재부는 (과거에는 금융을 총괄하였다.) 정부의 예산에도 관여하고 나아가 세금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공기업을 공기업평가제도를 통하여 엄청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다 보니 기재부 출신의 퇴직 관료는 가장 인기가 좋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퇴직관료의 경우는 여러 분야에서 기관장 등을 비롯한 정부기관, 공기업 그리고 주요 대기업 등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우수한 업무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막강한 기재부와의 콘택포인트가 필요한 것이 정부 각 부처, 공기업 그리고 일반 사기업의 현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와의 의사소통 내지 원만한 업무관계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들 집단에서는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되어 왔다. 이를 모피아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에 따른 폐해에 대하여는 그간 많은 비판의 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권한의 집중과 독점(?)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자기들만의 범주를 설정하고 자신들만의 의사소통과 친목 내지 유대 등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를 보게 되면 국민의 이익보다는 스스로의 이익에 급급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그와 같은 오해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최근의 일련의 사회현상을 보면 이런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즉 최근 대주주요건강화 등 현안에 대하여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아 보인다는 주장이 나오게 만든다. 물론 이는 다소 과격한 주장일 수는 있으나 최근의 사회현상을 보면 이런 시각이 여전히 널리 팽배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만의 집단을 형성하여 그 내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아니면 이와 같은 오해의 가능성을 불러 일으킨다.). 극단적으로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퇴직후 현직에 있는 후배들만 챙기면 충분히 자신의 퇴직후 직업 내지 이에 따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은 오해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의구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이와같은 구태(?: 오해일수는 있을 것이다.)에서 벗어나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여 무엇보다도 국민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나아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대리인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 적극적 행정행위의 자세를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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