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주주 요건 강화가 화두이다. 주식시장의 흐름이 나빠진 것이 이러한 정책의 영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 맞는지 여부를 떠나 현재의 자본시장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매도 부분은 개인에게 너무 불리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매도는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평등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주주 요건강화부분은 자본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편의적으로 대주주라는 엉뚱한 개념을 사용하여 세수확보와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2개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가장 중요한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국가의 미래정책이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작 관계 당국은 손을 놓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느낌이 든다. 이 2개의 정책적인 오류는 한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일으키고 있다.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일 수 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투자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아니면 일정한 범위를 제한하여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일시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홍코의 경우는 일정한 시가총액이상의 주식에 대하여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인, 기관 그리고 외국인 모두에게 평등하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대주주 여건강화는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다른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한다. 2023년의 양도소득세 도입과 관련하여 전혀 관련성이 없는 대주주 개념을 도입하여 엉성한 제도를 설계하다가 보니 자본시장의 왜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즉 연말에만 일정 수준의 주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너무 비상식적이다. 그러다 보니 연말에 개인투자가들은 주식매도를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소액주식투자가들 역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연말에 주식매도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자본시장의 육성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세수확보나 기존의 정책고수라는 행정편의적이고 무사안일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즈음하여 자본시장의 육성은 제1차적인 국가과제이다. 관계정책당국자 들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하여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