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사회현상을 보면 각자의 주장이 다 다르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각자의 주장과 입장은 확고하다. 그중 어느 쪽은 분명히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공직자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거짓말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맡기기는 부적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 지를 제대로 밝히기가 어렵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는 기본적인 자질 내지 신뢰성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즉 모든 행정절차를 공개하는 것이다. 물론 업무의 성격상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다면 그 자료는 축척을 하되 이의 공개를 일정한 시한상의 유예를 두는 것이다. 다만 영장 등의 절차에 의하여서는 공개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모든 행정절차가 기록되고 가능하면 녹음. 녹화될 필요가 있다. 법정도 마찬가지이다. 법정내 모든 절차는 녹음내지 녹취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시행하는 일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방향은 투명한 행정이 최고의 답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여야만 공공연한 거짓말을 피할 수 있다. 만에 하나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행정절차의 투명. 공개는 불가피한 시대적인 큰 흐름임에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