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육성은 가장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중 중요한 부분이 R&D 및 운영자금이므로 이를 공급하는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논의가 되고 시행할(한)양도소득세관련 정책을 바라보면서 실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정책당국자는 조세의 형평성 때문에 주식투자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는 행정편의주의, 무사안일주의, 탁상공론적 무책임성, 전체적인 시각이 아닌 극히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정책적 오류 등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먼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서는 세제지원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및 미래의 주식투자관련 양도소득세의 부과정책방향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 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만 부과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즉 과거 양도소득세 대용인 거래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주식투자가로서는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주져할 것이다. 오히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자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방치 내지 강요(?)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면적 시행에 앞서 대주주에게 이를 시행한다는 취지에서 대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점차 대주주의 요건을 낮추어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대주주의 판단기준점이 연말 그 시점의 주식투자금액으로 정함으로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대주주의 판단기준은 지분율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액기준으로 함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즉 종전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예상치도 못하게 대주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그 금액이 3억원정도로 낮춤으로써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주주의 판단기준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을 합산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게 됨에 따라 황당한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가 이닌 일반 투자가의 경우에 예상치도 않게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무부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분류와 기준이 합리적이지 아니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일정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에 따라 그시점에만 일정금액의 주주가 아니면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사는 작업을 강요(?)하는 셈이다. 이런 배도매수작업만하면 세무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가 아니라 이리반 투자가라면 이와 같은 매도매수를 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소득의 상당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작 정책당국자가 의도한 세금부과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즉 말로만 세금부과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세금부과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명무실한 정책적 오류때문에 매년 연말에 수많은 일반 개인투자가들이 주식을 팔고 연초에 다시 사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주가의 왜곡 내지 자본시장의 왜곡을 필연적으로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에 대하여는 당초의 정책당국자는 결코 생각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탁상공론정책의 전형적인 예로 보인다. 빈대를 잡을려고 초가산간을 다태우는 격이다. 아무런 세금부과효과의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하면서 그냥 세금부과하는 시늉만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황당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엉청난 것이다. 지본시장을 육성해야할 정책당국자가 너무 황당하고 우스광스런 정책적 오류를 공공연히 범하는 꼴인 셈이다.
이런 문제때문에 그간 매년말 거의 3-5조 정도의 매도물량이 나왔다고 한다. 이 공백을 외국투자가 등이 싼값에 매수하여 그 불로소득을 취하여 왔다고 한다. 나아가 올해의 경우는 그 금액의 하한이 낮아서 그 물량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실로 한심스러울 뿐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니 더 놀라울 뿐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과연 국가의 미래방향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이를 집행하는 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이 문제 등을 해결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현행제도상으로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저 국민의 공복이라는 정책당국자의 대오각성만을 기다릴 뿐이다. 이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